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, 원금상환의무 등에 따라 명의상·사실상의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
전 문
[회신]
증여재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,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.
귀 질의와 같이,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, 원금상환의무 등에 따라 명의상·사실상의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신청인 본인(이하 ‘A’)과 배우자(이하 ‘B’)가 공동으로 50%씩 투자하여 토지를 매
입하고 공동명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중임
○
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시 B명의로 은행에서 9억원 대출받고, 근저당권이 설정되
어 있음(B명의 대출)
○ A지분 50%를 자녀 3명에서 균등하게 증여할 예정임
○
상가임대료는 임대사업의 대표자인 A가 받은 후 절반을 B에게 송금하고, 해당 자
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(B가 이자 전액 부담)
* 대출은행에서 A는 담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답변
2. 질의내용
○
공동명의 상가건물의 A지분을 증여하는 경우, B명의의 대출금을 A의 채무로서 공제할
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
【증여세 과세가액】
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[제31조제1항제3호,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, 제41조의3, 제41조의5, 제42조의3,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(이하 "합산배제증여재산"이라 한다)의 가액은 제외한다]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(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)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3.1.1, 2015.12.15, 2018.12.31, 2021.12.21>
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(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. 다만,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
부담부증여
(負擔附贈與,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
【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】
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"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"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. <개정 2010.2.18>
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"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"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
【채무의 입증방법등】
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"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0.2.18, 2015.2.3>
1.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, 채권자확인서,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기본통칙 47-36…5 【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】
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집행기준 45-0-7 【 명의상 채무자와 사실상 채무자가 다른 경우 자금출처의 인정 여부 】
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, 원금상환 및 담보제공 등으로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재산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금은 재산취득(채무상환)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.
4. 기존 해석사례
○ 사전-2018-법령해석재산-0075, 2018.06.27.
(회신)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입니다.
(요지)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
○ 재산세과-381, 2012.10.18.
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,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
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
○ 재삼46014-2976, 1994.11.18.
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(등기시의 증여계약서)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,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.